【재결요지】 청구인이 현재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써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이 사건 대지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치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형편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구○○동 1085-3(이하 “사건대지”라 한다)상 건축물 2,3층을 무단으로 증축(14.70㎡)하여 점포 용도로 사용중임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두 차례 시정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이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13. 1. 8.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7. 18. 건축준공(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은 1.5평이나 협소하여 한사람이 겨우 출입할 정도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기존 건물에서 좌ㆍ우측 60센티 정도 무허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중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은 ○○구 ○○동에서 세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1년 전 운영난으로 폐업하여 실직상태이며, 2012년 10월 초경 안전사고로 추락하여 갈비뼈 2개 절단 머리중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중인 환자의 몸이고, 약 10년 전 처와 이혼하여 독거 상태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구 ○○동 소형 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바, 주택시가 금3,000만원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3,000만원이 있어 매월 이자지급 등 어려운 경제사정에 처하여 있으며, 무허가면적 14.7㎡는 소형면적임에도 너무나 과도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은 가혹하며, 이행강제금 2,128,000원을 납부할 경제력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호소 드리오니 이행강제금을 재조정 검토하여 면제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대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8㎡에 1,2층 각 3.54㎡(약 7㎡)를 건축허가 받은 뒤, 무단으로 2ㆍ3층을 증축한 바, 허가 건축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하였다는 주장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위반으로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행정조치 되어야 될 사안이며,
나. 청구인의 세차장 운영실패 및 폐업, 실직상태, 안전사고로 4주간의 입원치료, 전 처와 이혼 등 생활고는 유감이나 이 사건 처분과는 연관 지을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비추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더구나, 청구인의 주택담보 대출 등 채무과다로 인한 경제사정의 곤란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단증축 14.7㎡에 대한 이행강제금 2,128,000원이 부과된데 대해 과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기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재검토는 여지가 없음을 주지한다.
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사소한 불법 증축행위 일지라도 단호히 대처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모범이 되어야 되겠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과하여 재검토 및 면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의당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1,2차),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건대지상 건축물 2,3층을 무단으로 증축(14.70㎡)하여 점포 용도로 사용 중임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0. 9.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2. 10. 24. 시정명령, 2012. 11. 26.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2. 12. 1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고 2013. 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위반면적 14.70㎡은 소형면적임에도 너무나 과도한 금액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가혹하며 이를 납부할 경제력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형편 등의 사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바,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건대지상 건축물의 위반사항(14.70㎡)이 시정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현재 사건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위법사항을 치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